1. 운영시스템 클릭 (우측 중간, 파란색 톱니바퀴)
2. 사업장관리 클릭
3. 기초정보관리 클릭
3-1. 사업장정보관리 작성
3-2. 배출구정보관리 작성
3-3. 시설정보관리 작성
3-4. 시설관계관리 작성
2022년 5월 3일 대기환경 보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4종 사업장은 23년 6월 30일까지, 5종 사업장은 24년 6월 30일까지, 기존 사업장은 25년 6월 30일까지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의무화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부터 사물인터넷 설치까지 맞춤식 컨설팅 및 One-stop 설치 지원
25년 이상 노하우를 가진 디지털 컨트롤러 개발 및 납품 (전국 70% 이상 점유율)
특허번호
기존 집진설비의 상태 진단 및 필터 교체 관리까지 연중무휴 사후관리
소규모 사업자 IoT 운영관리 지원 및 신규 프로토콜 적용 프로그램 원격 업데이트 가능
전국 10개 대리점으로 구성된 IoT 설치 전문 업체 보유
할당 IP 설정화면
연결센서 설정화면
기기 및 IP설정 초기화면
사업장 → 지자체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4, 5종 사업장
* 예산여건에 따라 1~3종 중 중소기업 지원 가능
지원 제외 대상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방지시설
3년 이내 설치한 방지시설
5년 이내 예산지원 받은 방지시설은 중복 지원 불가
사업장 → 지자체
사업장(허가, 신고), 환경전문공사업체(선금신청) → 지자체
지원조건
보조금을 지원받은 방지시설을 3년 이상 운영하고, 사물인터넷(IoT) 부착 의무
지원금액
지원 한도내에서 방지시설 및 사물인터넷 비용의 90%지원 (10%는 사업자 부담)
사업장 → 환경관리공단(시스템 가입 승인후 이용가능)
자료마당 > 자료실 > 그린링크 사용자 매뉴얼지자체 → 사환경전문공사업체 (IoT 설치업체)
사업장, 지자체
1. www.greenlink.or.kr 누리집 접속
2. 오른쪽 상단 '회원가입'
3. 휴대폰 본인인증 후 회원가입 필수양식 *작성
▶ 사업자등록증, 재직증명서 (회원가입시 또는 누리집 자료마당에서 다운로드)를 한 파일로 첨부
▶ 회원가입시 본인인증을 위해 시설을 관리하는 담당자가 직접 가입 필요
승인 받은 후 로그인 가능
1. 운영시스템 클릭 (우측 중간, 파란색 톱니바퀴)
2. 사업장관리 클릭
3. 기초정보관리 클릭
3-1. 사업장정보관리 작성
3-2. 배출구정보관리 작성
3-3. 시설정보관리 작성
3-4. 시설관계관리 작성
1. 사업장 및 시설정보 입력 완료시 생성된 사업장 코드 및 시설 코드를 기반으로 Gateway IP가 부여되고 IoT업체가 방문 또는 원격으로 Gateway IP 설정
2. Gateway의 그린링크 연결이 완료되면 그린링크 시스템으로의 사업장 계측기 신호값이 전송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