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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T Gateway

GDC-IoT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사물인터넷(IoT) 게이트웨이

GDC-IoT 개요

2022년 5월 3일 대기환경 보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4종 사업장은 23년 6월 30일까지, 5종 사업장은 24년 6월 30일까지, 기존 사업장은 25년 6월 30일까지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의무화

GDC-IoT의 특별함

맞춤식 설치지원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부터 사물인터넷 설치까지 맞춤식 컨설팅 및 One-stop 설치 지원

축적된 노하우

25년 이상 노하우를 가진 디지털 컨트롤러 개발 및 납품 (전국 70% 이상 점유율)

특허 등록 완료

특허번호

  • 10-2032900호 센서데이터를 이용한 사물인터넷 기반의 스마트 집진기
  • 10-2286651호 사물인터넷 기반의 집진기

철저한 사후관리

기존 집진설비의 상태 진단 및 필터 교체 관리까지 연중무휴 사후관리

원격 업데이트

소규모 사업자 IoT 운영관리 지원 및 신규 프로토콜 적용 프로그램 원격 업데이트 가능

전국 대리점 보유

전국 10개 대리점으로 구성된 IoT 설치 전문 업체 보유

GDC-IoT의 특별함

GDC-IoT 특징

  • 환경부, 한국환경공단(그린링크)과 IoT 데이터 전송 통신 및 보안 표준 준수(그린링크 업체 등록 완료)
  • 방지시설 당 배출시설 전류 센서 최대 79채널 사용 가능 (국내 유일)
  • 채널사양
    • 온도센서 : 2채널
    • 차압센서 : 2채널
    • Ph센서 : 2채널
    • 전류센서 : 방지시설(2채널), 배출시설(최대 79채널)
    • 배출시설 증가시 확장 Board 장착 (옵션)
  • SSL VPN Client (엑스게이트 탑재)
  • 크기 : W450 * D350 * H170

GDC-IoT

Mornitoring

 

Mornitoring

할당 IP 설정화면

할당 IP 설정화면

연결센서 설정화면

연결센서 설정화면

기기 및 IP설정 초기화면

기기 및 IP설정 초기화면

소규모 사업장 IoT설치 및 운영관리 절차

방지시설 설치 보조금 신청

사업장 → 지자체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4, 5종 사업장
* 예산여건에 따라 1~3종 중 중소기업 지원 가능

지원 제외 대상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방지시설
3년 이내 설치한 방지시설
5년 이내 예산지원 받은 방지시설은 중복 지원 불가

서류검토, 현장조사, 사업승인 여부 통보

사업장 → 지자체

방지시설 설치 보조금 신청

사업장(허가, 신고), 환경전문공사업체(선금신청) → 지자체

지원조건
보조금을 지원받은 방지시설을 3년 이상 운영하고, 사물인터넷(IoT) 부착 의무

지원금액
지원 한도내에서 방지시설 및 사물인터넷 비용의 90%지원 (10%는 사업자 부담)

IoT 관리시스템(www.greenlink.or.kr) 가입신청 및 승인

사업장 → 환경관리공단(시스템 가입 승인후 이용가능)

자료마당 > 자료실 > 그린링크 사용자 매뉴얼

IoT 관리시스템으로의 전송신호 확인후 보조금 잔금지급

지자체 → 사환경전문공사업체 (IoT 설치업체)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IoT 측정기기의 운영 및 관리

사업장, 지자체

Greenlink 가입 간단 매뉴얼

누리집 접속 및 가입

준비 서류 : 사업자등록증, 재직증명서, 명의변경신청서

1. www.greenlink.or.kr 누리집 접속

2. 오른쪽 상단 '회원가입'

3. 휴대폰 본인인증 후 회원가입 필수양식 *작성

▶ 사업자등록증, 재직증명서 (회원가입시 또는 누리집 자료마당에서 다운로드)를 한 파일로 첨부

▶ 회원가입시 본인인증을 위해 시설을 관리하는 담당자가 직접 가입 필요

STEP
01

승인과정 및 승인

한국환경공단 담당자가 가입정보, 첨부서류 확인 후 사업장 회원가입 승인

승인 받은 후 로그인 가능

STEP
02

사업장 정보입력

사업장 정보입력

1. 운영시스템 클릭 (우측 중간, 파란색 톱니바퀴)

2. 사업장관리 클릭

3. 기초정보관리 클릭

3-1. 사업장정보관리 작성

3-2. 배출구정보관리 작성

3-3. 시설정보관리 작성

3-4. 시설관계관리 작성

STEP
03

신호전송

신호전송

1. 사업장 및 시설정보 입력 완료시 생성된 사업장 코드 및 시설 코드를 기반으로 Gateway IP가 부여되고 IoT업체가 방문 또는 원격으로 Gateway IP 설정

2. Gateway의 그린링크 연결이 완료되면 그린링크 시스템으로의 사업장 계측기 신호값이 전송됨

STEP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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